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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 2017년 창녕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·세출 예산서 공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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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 2017년 창녕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·세출 예산서를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 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. 
 
 
 
 
 
 
 
 1. 공고대상: 창녕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2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3개월 3. 공고장소: 창녕군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, 창녕군다문화족지원센터 홈페이지 
 
 
 
 
 
 
 
 붙 임 2018년 창녕군건강가정지원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총괄표 1부. 끝.  | 
			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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