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“법률홈닥터”제도 안내  
  
  ■ 법률홈닥터 제도는? 
   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?사회복지협의회 등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 를  제공하는 “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의”제도입니다.
  
   
■ 대상은?    기초수급자?다문화가족?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, 지역주민,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  
  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. 
  
 ■ 경남지역 법률홈닥터 
   ? 경남 창원시 도계동 346-9 2층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내 위치 
   ? 상담대표전화 : 070-4035-0068. 법률홈닥터 변호사 김은성 
  
 ■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?     채권 및 채무, 근로관계 및 임금, 상속 및 유언, 이혼?친권?양육권, 손해배상,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  
 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
  
 ■ 지원 내용은?  -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: 민사, 가사, 행정,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관내 복지기관 및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순회 또는 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약 방문 상담 등의 형태로 진행 -대상자 맞춤형 법교육 : 법률분쟁 방지 및 조기 해결을 위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맞춤형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복지업무 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담당자들에 대하여 복지관련 법령과 판례들을 교육,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, 법률구조 알선 등 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력 기관 연계    
   
■ 신청방법은? 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?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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