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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 2017년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결산공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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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 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 수입·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   - 2017년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결산보고서 - 2017년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후원금 수입·사용내역   - 2017년  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수입·사용내역  | 
			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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